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 시 필요한 것

1. 신청서

2. 보호자 신분증 (또는 위임장이나 대리인과 보호자 신분증)

3.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통장을 챙겨가시는게 좋겠네요. 대부분 출생신고할 때 한번에 가능해요)

 

"아동수당 이란?"

만7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25일날, 10만원씩 지급되는

정부지원 혜택

 

"양육수당 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86개월 미만의 초등학생 입학 전(8세 2월)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미만은 생일까지가 아닙니다. 

 

 

1. 아동수당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주세요.

 

2016년 1월생~2018년 12월생
2019년 1월생~2021년 12월생

 

 

 

2. 양육수당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주세요.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 8세 2월까지 받을수 있어요.

금액은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2개월 미만 월20만원 (한 돌전, 11개월)

24개월 미만 월15만원 (두 돌전, 23개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취학 전)은 월 10만원

 

※장애 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만5세 10만원

농어촌 어린이는 연령별로 10~20만원

 

 

 

 

두개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께요.

 

<아동수당>은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 해당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급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할때 부모통장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차이는 마지막 지급일로도 구분됩니다.

 

두가지 모두 지급일은 25일 (주말이 있는 날이면 전날 평일에 입금이 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25일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다음 달 들어오게 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를 15일 전에 전환되면 이달에 받을 수 있어요.

15일 이후 16일부터 신청사게 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되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만약, 하루라도 출석표에 등원이전이나 등원을 했다고 나온다면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해요.

 

자기부담금이 많으면.. 차라리 집에서 보육하고 다음달 1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을 아이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유치원을 3월에 보낼 예정이라면

2월 아동수당을 받은 후, 2월 16일 이후에 육아수당을 신청하시고,

어린이집/유치원을 퇴소 하실 예정이라면

1~15일 전까지 보육료 전환 하셔야지만 양육수당 받으실 수 있어요.

 

요약!

어린이집 퇴소예정 : 1일~15일 전까지 신청

어린이집 입소예정 : 16일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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