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사이에 통장개설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반 개인통장은 물론이고 사업용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사업용 카드도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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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통장 개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 

어떤 은행이든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모든 은행해서 사용자용 통장이 개설 가능합니다.

 

2. 많이 놓치시는 통장개설의 주의사항!

  (1) 20일 이내 계좌를 발급한 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합니다.

  (2)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자등록증은 은행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 개인사업자에 통장개설에 필요한 이 서류는 세무서를 통해서 원본을 발급 받아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용 통장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도장 (서명 혹은 지문도장으로 대체가능)

   (4)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무엇이든 가능

 

   참고로 한도제한 통장이 아닌 정상적인 통장을 받기 위해서 사업용통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인테리어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없어서 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용 카드도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4. 사업자용 카드를 신청하는 이유?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지출시에 이 카드를 사용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에

자동으로 카드사용내역을 불러와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해서 세액공제를 못받으시는 의외로 많습니다.

사업자용 카드로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카드로 개인용 사업용을 쓰면 나중에 세무대리인에게 요청을 하더라도

그 내역을 구분하는 일에 필요 이상 일로 비용을 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용과 사업용카드는 나눠서 결제하시면 좋습니다.

 

5.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용인증서 발급받기

  일반과세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게되면 홈텍스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시기도 하고, 부가세신고를 할 때는

일반 개인용인증서로는 불가하여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장개설할 때 이것도 함께 발급해주시면 좋으면 사업자용 인증서는 무조건 OTP 기기를 사용합니다.

 

6. 은행업무가 마무리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자 통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 통장 등록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계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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