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고민을 하시는 경우
큰 규모로 사업을 하느냐 
몇억 이상의 자본은 가지고 몇억이상을 매출이 나올것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추후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자 종류 3가지
1. 일반 과세자
2. 간이 과세자
3. 면세 사업자

온라인창업 온라인쇼핑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면세 사업자란 무엇일까요?
부가세를 면세해주시는, 즉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일반/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에 따라서 나뉩니다.

공급대가란? 매출+매출액의 10%를 포함한 금액

 

-간이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4800만원 미만

-일반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초기 영세한 시작으로 좋은 선택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10~30%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그렇다고 간이과세자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도매업,홈페이지 제작과 같은 서비스업 등과 같은 업종 /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장점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매입세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사에 가서 등록할 수 있고,

더 편하게 컴퓨터로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텍스 사업자(개인) 신청

 

"신청/제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사업자등록신청(개인) 

 

기본정보를 기입 후 가장 중요한 온라인창업 업종부분입니다.

 

"업종 선택" 

온라인 창업자 필수 업종코드

->업종 : 전자상거래업 : 525101

 

완료 되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민원24에 접속해주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