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업 시작 전 준비해야 할 것
이것을 하지 않으시면 헛걸음하게 됩니다.
세무사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후에 해야할 것!
1. 고객 PC와 팩스(또는 복합기) 사용하기
세무사에는 대부분 고객 PC와 팩스(또는 복합기)가 있습니다.
(1) 사업자 번호로 오픈마켓 판매자로 가입
(2) 가입을 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출력
(3)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을 미리 복사
2.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기
구청으로 가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시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보통 하루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만든 후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개인통장으로 대체해도 되지만 세무 부분에 명확하기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택배 계약을 할 때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4.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을 발급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 바랍니다.
세무사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발고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출력해서
구청에 가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 시작 준비
세무사(사업자등록)
PC 오픈마켓 가입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구청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오픈마켓 가입 서류 업로드
세무사를 가시기 전 임대차 계약서는 같이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발급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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